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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시 변제공탁·집행공탁 요건 미충족 시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83
판결 요약
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명시되지 않거나, 변제·집행공탁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체 공탁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혼합공탁 #공탁서 #집행채무자 #피공탁자 #변제공탁
질의 응답
1. 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083 판결에 따르면,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합공탁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혼합공탁이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절차·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083 판결은 혼합공탁이 절차나 요건에서 흠결이 있으면 전체 공탁의 효력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에서 혼합공탁의 효력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혼합공탁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083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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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6083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항소인

1. BB철강 주식회사 2. 신CC 3. 주식회사 DDD개발

4.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488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학교법인 EE학원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OOOOO호로 공탁한 OOOOO원 중 OO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