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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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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제 추가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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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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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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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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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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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6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2.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10.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 3. 9. 주식회사 스*건설과 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5. 30. 주식회사 스*건설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135,791,005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62,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
세는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할 때까지 매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여 매
매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을 삭제한 후 2007. 5. 20.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할 당시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야 매수인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
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1.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들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7. 3. 2.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
좌로 송금받았고, 2007. 3. 6.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4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원고는 2007. 3. 9.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4) 원고는 2007. 5. 30. 매수인들과 합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액의 1/2 상당액인
135,791,005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분납액 123,892,730원을 하나은행 수원서문지점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동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서에는 2007. 5. 31.자 동수원세무서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7. 5. 30.’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수원세무서에 접수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2007. 5. 3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2007. 5.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07. 5. 31. 동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2007. 5. 20. 제출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에서 말일에 일괄 접수하는 관행이 있어2007. 5. 31.자로 접수인이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 5. 25., 2007. 5. 28.,
2007. 5. 30.자로 동수원세무서의 접수인이 날인된 각 신고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가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일자 일괄 접수의 관행이 있었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매수인들이 송금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계약금이나 잔금과 달리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
는바, 이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계좌를 특정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적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인2007. 3. 9.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에도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가액을 신고함에있어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숨기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