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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사업자등록 거부 시 구분소유자 소송자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56
판결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에 구분소유자가 곧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각하된 사례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구분소유자 #사업자등록거부 #소송자격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업자등록 거부에 개별 구분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자는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056 판결은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없으면 소송자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어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056 판결 및 2001두4450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간접·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취소소송 제기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리단 관리규약 미비를 이유로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단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직접적 이해가 있는 대표단체가 아니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056 판결에서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직접적 이익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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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9056 사업자등록증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x. x. AAA관리단(대표자 : 강OO)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

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OOO동 OO-O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총면적 25,384.11㎡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집

합건물인 ⁠‘AA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00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강OO은 2011. 9. 27.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

서 AAA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30. 강OO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 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작용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대표자 : 강OO)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

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