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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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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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양도 당시 처분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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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8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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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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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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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9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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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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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