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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동산 명의도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879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처분 권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 등을 볼 때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취소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도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양도대금이 명의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799 판결은 양도 권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금의 본인 계좌 입금 등 사정에 따라 명의도용 주장(즉,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대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와 명의도용 판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본인 명의로 입금된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799 판결은 대금이 원고(명의자) 계좌로 입금되어 대금 귀속이 명확하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명의도용이 부정되나요?
답변
사건에서처럼 위임장에 정식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799 판결은 처분 권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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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양도 당시 처분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931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