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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 귀책 사유, 대출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상당범위 #채권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과대한 재산처분임이 인정되어야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은 재산분할이 법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대함이 입증된 경우만 사해행위 취소 가능하며,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답변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초과해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은 상당성 초과 및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항상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항상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기여도, 귀책사유, 대출 인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살펴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은 기여도, 이혼경위, 대출채무 인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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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49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BBB 2.CCC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AAA과 피고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3. 25.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CC는 소외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BB,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CCC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의 처이던 피고 CCC가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절세의 목적으로 피고 BBB을 거쳐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A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CC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CCC와 AAA은 2002. 6. 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X,XX0,000원에 분양받아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양대금 중 1억 원은 E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AAA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종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나머지 돈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1,X00만 원과 피고 CCC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② 피고 CCC는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급여를 모은 돈으로 AAA의 사업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③ AAA은 200X. 3. X. 강간치상 및 강간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200X. 5. 13. 이 법원 200X고합E0호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X노3D4호에서 2년 6월의 실형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대한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X. X.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 CCC는 AAA이 구속된 직후 AAA이 D년여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AAA을 면회한 자리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 하였고, AAA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C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피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기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 중 AAA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던 제부 피고 BBB에게 부탁하여 200X. 3. 27. 피고 BBB 명의로 200X.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AA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⑥ 이후 피고 CCC는 200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E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를 AAA에서 BBB을 거쳐 피고 CCC로 변경하였으며, 이혼 이후 E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원리금은 피고 CCC가 변제하여 오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피고 CCC 명의로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 CCC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와 같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AAA가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본 이혼의 경위 및 AAA의 귀책의 정도, 피고 CCC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채무를 피고 CCC가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AAA이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전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