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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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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전득자의 악의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3다212080
판결 요약
전득자가 증여행위 및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악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건에서 피고가 증여나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전득자 악의 불인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전득자 #악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가 악의여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80 판결은 피고가 증여행위 및 사해행위 자체를 몰랐으면, 전득자에 대한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 등 원고가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80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득자가 증여행위 및 채무자 신용상태를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네, 증여행위의 존재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전득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80 판결은 피고가 증여행위 자체와 사해행위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근거로 전득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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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자체를 몰랐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20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01.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와 조BB 사이의 증여행위 자체를 몰랐거나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다212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