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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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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자체를 몰랐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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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20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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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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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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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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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2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와 조BB 사이의 증여행위 자체를 몰랐거나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