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0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053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2. 26. |
|
판 결 선 고 |
2015. 3.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5~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가”로 고치고, 제6~7행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5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의 가액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명한 결과, 모두 비례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감정가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가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38468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5. 2. 26.자 2014두14211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으로는 이 사건 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권리의 가액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의 대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위치, 면적, 지목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이 부동산 자체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매매목적물이 부동산 자체라면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권리의 가액 산정 자료로 삼기 어렵고,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매매대금이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권리의 가액 산정 자료로 삼기 어렵다), 매매 당사자 및 경위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방법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