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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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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더라도 사설가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하여도 환치기라고만 주장할 뿐 거래방식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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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0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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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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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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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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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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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54,3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39,0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매출내역(2009년 제2기 공급가액 77,239,600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134,329,781원 합계 211,569,381원)을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는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통신판매업(게임아이템)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직권 사업자등록 후, 2012. 7. 25.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54,3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39,0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3. 2.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경 박○○로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통장개설을 부탁받고,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었을 뿐, 예금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취득한 소득이 없으므로, 통장거래 사실만으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9. 7.부터 2010. 6.까지 △△△포럼 및 □□□□□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아래 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 100098-56-02984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후, LI○○, JIN○○, 주○○ 등에게 출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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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자료금액(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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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공급대가합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휴대폰 소액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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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포럼 |
70,078,790 |
13,544,940 |
55,711,910 |
82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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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84,770 |
1,151,620 |
12,469,969 |
1,26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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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4,963,560 |
68,181,879 |
2,08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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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포럼 |
147,762,760 |
147,76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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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출입국 내역 및 이 사건 계좌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 아이피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일부 아이피 주소(210. 4. 91. 228)의 사용자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본래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전용선 아이피 주소가 외부에 나타나게 하여 근원지 아이피 주소지를 세탁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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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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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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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 |
2008. 11. 26. |
2009. 7. 19. |
2009.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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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 |
2010.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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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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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체류 일수) |
원고 거주지 |
아이피 주소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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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 2009. 7. 19. (19일) |
한국 |
한국: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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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9. ~ 2009. 10. 5. (78일) |
중국 |
중국: 2, 한국: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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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 2009. 10. 15. (10일) |
한국 |
거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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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 ~ 2010. 6. 30. (258일) |
중국 |
중국: 69, 한국: 668 |
(3)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대형마트 등에서 매장
관리 및 배달업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2. 7. 20. 강서경찰서에 “불상자에 의하여 인터넷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신고하였다가 취소하였다(원고는 명의도용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으로부터 전부 배상받기로 전화통화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2009. 7.부터 2010. 6.까지 총 이체금액이 2,860,667,610원에 이른다.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계좌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한 □□□□□ 회원의 아이디는 *****5209(영문을 한글자판에 적용하면, ‘○○’가 된다)이고, 아이템베이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은 손○○(*****@*****.com) 또는 장○○(*****@*****.com)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처(妻) 김○○는 국내 인터넷통신회사에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참조), 가상사설망을 이용할 경우 해외에서도 국내 아이피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점(일부 아이피 주소가 가상사설망 제공업체의 아이피 주소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존재 등에 관하여 계속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중국에 체류 중이던 2009. 8. 5., 2009. 8. 8., 2009. 8. 10.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7.부터 2010. 6.까지 2,860,667,610원이 이체된 점, 원고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요건사실인 원고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더라도 사설가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친구의 동생 박○○으로부터 통장개설을 부탁받았고, 박○○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하여도 환치기라고만 주장할 뿐 거래방식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형사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 원고가 대형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자신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이메일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박○○(또는 성불상자)와 함께 이들의 인터넷이나 이메일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