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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소유관계 합유추정 복멸 및 압류 무효성(강제집행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630
판결 요약
토지의 합유등기가 공유로 인정되어 지분권자의 공동소유로 판단되었고,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 압류는 무효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토지합유 #공유관계 #채권압류 #강제집행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합유등기된 토지의 실질 소유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합유등기라 하더라도 공동사업 운영 증거가 없고 임의처분 방지 목적만 있다면, 합유 추정은 복멸되고 실질은 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판결은 합유로 등기됐더라도 공동사업이 없고 단지 임의처분 방지 목적이라면 공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준공유로 봅니다. 각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판결은 토지가 공유로 인정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도 각 지분권자의 준공유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뒤 제3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 및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판결은 채권 양도 후 이뤄진 압류는 압류대상 채권이 소멸됐으므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 토지 지분권자 일부의 채권자도 전체 공탁금에 압류·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없는 공유관계에서는 지분권자 개인의 채권자라도 해당 지분만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판결은 공유로 인정된 경우 각 지분권자 개인 채권자가 그 지분 범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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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합유로서의 추정이 복멸되어 공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72630 제3자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4. 06. 27.

판 결 선 고

2014. 08. 22.

주문

1. 원고의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남양주시가 2011. 10. 31. 압류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원고의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남양주시가, 원고와 피 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BBB 주식회사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의 ⁠“2011. 10. 31. 압류통지”는 ⁠“2011. 10.

31. 압류”의 오기로 보인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피고 CC보증기금이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4. 압류(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의 ⁠“압류통지”는 ⁠“압류”의 오기로 보인다)에 기하여 한 각 강제집행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라 한다)가 피고 DD공사의 FFF에 대한 채권을 2012. 8. 28.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 승계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4. 5.

23.경부터 GGG, FFF, HHH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GGG가 1994. 3.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FFF, HHH의 합유로 변경 등기(이하 GGG의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유등기’라고만 한다)가 되었다.

나. 2009. 1. 6.과 같은 해 3. 4. XX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여 도로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이뤄졌다.

다. 이에 피고 DD공사는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로FFF의 XX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4. 15.XX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CC보증기금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8.

13. XX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 산하 II세무서장은 2010. 11. 4.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

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0. 11. 9. XX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XX공사는 남양주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FFF, HHH 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7,052,050원으로 결정하고 2011. 1. 25. FFF, HHH를 피

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위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237,052,0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하면서, 법령조항란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제40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공

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자가 위 각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 잔존 합

유자 FFF, HHH에게 손실보상금 237,052,05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손실보

상금에 대하여 피고 DD공사, 피고 CC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같은 법 제29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사. XX공사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

15972호로 2011. 1. 26. 수용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FFF, HHH는 2011. 2. 1. GG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 고, 그 양도통지는 2011. 2. 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자. 피고 남양주시는 2011. 10. 31. FFF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 고, 그 압류통지가 2011. 11. 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차. 피고 BBB회사는 2012. 8. 28. 피고 DD공사로부터 FFF에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9. 28. FFF에게 피고 DD공사를 대리하여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카. GG는 2012. 9. 21. GGG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합유지분 정산청구권 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양도

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2012. 10. 11.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D공사가 개인인 FFF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BBB가 2012. 8. 28.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BBB의 승계집행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집

행을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집행채권이 양도된 때에는 승계집행문

의 부여에 따라 채권자의 승계인이 피고가 되는 것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

한 동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가 피고 DD공사의 FF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서 그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BB에 대한 원고의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DD공사의 승계참가인(이

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 또는 그로부터 변형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

건 토지를 합유하고 있던 FFF, HHH의 조합재산인데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

국, 남양주시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조합원 중 1인인 FFF 개인의 채권자에 불과하

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GGG, FFF, HHH는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요소 없이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느 1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합유등기를 마쳤던 것일 뿐 그 실질 은 공유이므로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남양주시 및 피고 DD공사의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기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

참가인의 강제집행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CC보증기금, 대한민국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G,

FFF, HHH가 이 사건 합유등기를 마친 당시 그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GGG, FFF, HHH가 어

느 1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합유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GG는 이 사건 합유등기 후인 1992. 4. 27. 상속에 의하여 별

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최초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이용문의 지분 중 1/2(위 부동산의

총 지분 중 1/6)을 취득한 후 2011. 2. 1. FFF, HH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는데 FFF, HHH는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GG의 청

구가 전부 인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GG, FFF, HHH의 소유관계는 합유로서의 추정이 복멸되어 공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수

용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FFF, HHH의 준공유로 판단된

다. 따라서 FFF, HHH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조합재산으로서 준합유한다 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결국 원고 는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유효한 압류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FFF, HHH는 2011. 2. 1. GG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2011. 2. 9.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피고 남양주시는 위 채권양도 이

후인 2011. 10. 31. 비로소 FFF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통지가 2011. 11. 2.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GG는 201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2011. 10. 11.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그렇다면 피고 남양주시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

한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

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CC보증기금, 대

한민국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