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 전세권설정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수익자 선의 항변 입증책임

군산지원 2013가합1002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세권설정 #채무초과 #담보목적 #수익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3-가합-10026 판결은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때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수익자 자신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13-가합-1002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고, 증거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법원은 전세권설정계약 취소등기 말소절차 이행 등 원상회복조치를 명령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3-가합-10026 판결 주문에서 전세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조세채권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3-가합-10026 판결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바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세계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와 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0.56㎡ 중 남쪽으로 43.52㎡ ⁠(202호), 43.52 ㎡(203호), 같은 부동산 3층 130.56㎡ 중 동남쪽으로 43.52㎡(303호), 같은 부동산 4층 118.44㎡ 중 동쪽으로 39.48㎡(403호), 19.74㎡(404호)에 관하여 2011. 1. 18.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왕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27. 접수 제392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는 2010. 11. 4.부터 2010. 12. 10.까지 왕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왕BB이 2008년에 5회, 2009년에 1회에 걸쳐서 군산시 000 외 5곳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도 공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9. 왕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왕BB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왕BB이 채납한 금액의 합계는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왕BB의 처분행위

왕BB은 2011. 1.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000원 존속기간을 2013. 1. 1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27. 접수 제392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왕BB의 재산관계

왕BB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인 2011. 1. 18.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①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1. 1. 18. 이전인 2008. 12. 31.과 2009. 6. 30.에 이마 원고의 왕BB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 위 부가가치세액의 고지일자는 2011. 3. 9.로 이 사건 전세계약 이후이지만 군산세무서가 그 이전인 2010. 11. 4.부터 2010. 12. 10.까지 왕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미납사실을 확인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OO 는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는 위 골조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왕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왕BB이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가 왕BB의 채무 초과 사실 등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이 사건 전세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왕B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군산지원 2013가합10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