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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바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세계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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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0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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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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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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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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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3. |
주 문
1. 피고와 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0.56㎡ 중 남쪽으로 43.52㎡ (202호), 43.52 ㎡(203호), 같은 부동산 3층 130.56㎡ 중 동남쪽으로 43.52㎡(303호), 같은 부동산 4층 118.44㎡ 중 동쪽으로 39.48㎡(403호), 19.74㎡(404호)에 관하여 2011. 1. 18.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왕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27. 접수 제392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는 2010. 11. 4.부터 2010. 12. 10.까지 왕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왕BB이 2008년에 5회, 2009년에 1회에 걸쳐서 군산시 000 외 5곳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도 공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9. 왕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왕BB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왕BB이 채납한 금액의 합계는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왕BB의 처분행위
왕BB은 2011. 1.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000원 존속기간을 2013. 1. 1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27. 접수 제392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왕BB의 재산관계
왕BB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인 2011. 1. 18.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①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1. 1. 18. 이전인 2008. 12. 31.과 2009. 6. 30.에 이마 원고의 왕BB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 위 부가가치세액의 고지일자는 2011. 3. 9.로 이 사건 전세계약 이후이지만 군산세무서가 그 이전인 2010. 11. 4.부터 2010. 12. 10.까지 왕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미납사실을 확인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OO 는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는 위 골조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왕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왕BB이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가 왕BB의 채무 초과 사실 등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이 사건 전세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왕B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