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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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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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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1924 기타(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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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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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 소송수행자 박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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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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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오피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리단이다. 그런데 구로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원고에 관한 고유번호증(갑 제1호증)에는 그 대표자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도 선출되지 아니한 김AA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 김00는 2014. 9. 22.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김AA에서 김00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위와 같은 대표자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김00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김00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고유번호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발급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송은 외형상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구로세무서장이 근무하는 관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당사자능력은 물론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본안 전 항변 중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그 고유번호증에의 기재에 의하여 비법인사단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따라서 김AA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