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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 산정방식 쟁점과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417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중과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높더라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잘못 적용해 과도한 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이중과세 #세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판결은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의 산식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잘못 계산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판결에서는 이중과세 방지 취지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의 재산세만 공제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클 때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판결에서 2012년도처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재산세 비율(70%)보다 높아도 재산세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세무서가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잘못 산정된 부분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판결은 법정 산식에 의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초과분을 취소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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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5,615,020원의 부과

처분 중 3,82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및 농어촌특별세 1,123,000원의 부과처분

중 765,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시 ○○구 ○○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615,020원, 농어촌특별세 1,123,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

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7,164,388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3. 9.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 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액 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

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

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을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하

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

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

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

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

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80)보다 적은 2012년도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도 공시가격은

11,190,352,000원이고, 과세기준금액은 8,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2,552,281,600원

[= ⁠(11,190,352,000원 - 8,000,000,000원) × 0.8)]

(2) 재산세액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12,761,405원

(3) 공제할 재산세액 : 8,932,985원

[= ⁠(11,190,352,000원 - 8,000,000,000원) × 0.71) × 재산세율0.4%]

(4) 종합부동산세액 : 3,828,420원 ⁠((2) - ⁠(3))

(5) 농어촌특별세 : 765,684원((4) × 0.2)

3)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

지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5,615,020원의 부과처분 중 3,828,420원, 위 종합부

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1,123,000원 부과처분 중

765,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