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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매매대금 수령내역이 상이한 점, 매수자측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해 토지를 000백만원이 아닌 0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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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30625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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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백AA 2. 유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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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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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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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백AA의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 백AA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 및 원고 유BB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백A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유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백AA :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유BB :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5. 10. 20. 각 OO시 OO군 OO면 OO리 51-1 임야 15,868㎡ 및 같은 리 51-2 임야 23,144㎡(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1. 9. 이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합계 O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합계 OOOO원임을 이유로, 2012. 4. 24. 원고 백AA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결정·기고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2. 4. 25. 원고 유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결정·기고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2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I
라.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가산세재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1 내지 8-4, 11, 을 1-1 내지 2-2, 9 내지 12, 18-1 내지 19-2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원고들의 2013. 8. 19.자 준비서면 제출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가산세재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OOOO원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백AA의 주위적 청구 부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을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2012. 9. 21.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이 2012. 9. 27. 원고 백AA의 심사청구대리인에게 송달된 반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2. 27. 비로소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즉 원고 백A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백AA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과 원고 유BB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부과부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미 취소된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백AA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유BB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갑 2호증(인영부분의 진정성립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2006. 8. 12.자 매매계약서(갑 1)에 기재된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매매대금 수령내역(을 9, 10)이 상이한 점, 원고들이 2006. 6. 12.자 매매계약서(갑 2)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3호 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 즉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이전에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만 남은 상황이라면,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처분이 2012. 4. 24., 이 사건 제2처분이 2012. 4. 25. 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06. 11. 9.로서 그 양도소득은 2006년도에 귀속되고,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원칙적으로 2012. 5. 31.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백AA의 예비적 청구와 이 사건 제2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유BB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백AA의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 백AA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 및 원고 유BB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백A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유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