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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반복시 국세환급청구권·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3다204614
판결 요약
국세의 당초 처분이 반복적으로 감액 경정된 경우, 각 경정처분 시마다 차감세액에 해당하는 환급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경정처분 #국세청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감액경정된 세금에 대해 환급청구권 및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각 경정처분 시점마다 그 처분일에 해당 차감세액만큼 국세환급청구권이 새로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해당 처분일로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614 판결은 여러 차례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경정처분 시마다 처분일에 차감 세액 상당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각 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경정으로 인한 환급금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 감액경정이 될 때마다 그 경정 처분이 있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614 판결은 각 감액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해당 처분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감액경정이 여러 번 있었으면 환급청구권도 여러 번 생기나요?
답변
네, 감액경정처분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마다 각 처분일에 환급청구권이 개별적으로 생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614 판결은 각 경정처분시마다 환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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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 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각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 처분일로부터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4614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1.이AA 2.이BB 3.이CC 4.이DD 5.이EE 6.이FF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다20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