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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대법원 2013두10274
판결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7년)와 구별하며, 이는 신고의 성실도와 과세권 행사 난이도를 감안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매매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신고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74 판결은 양도가액 허위기재로 신고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과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허위 신고(10년)무신고(7년)는 부과제척기간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74 판결은 무신고는 7년, 허위 신고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로 신고하면 무신고보다 더 엄격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 난이도를 반영하여 조세형평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74 판결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허위신고와 무신고의 제척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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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무신고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은 신고성실도 및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션고 2012누3870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9. 선고 대법원 2013두1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