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무신고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은 신고성실도 및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0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유AA |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션고 2012누387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