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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유류공급 출하전표 위조 인지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판결 요약
장기간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정상적 발급이 아닌 출하전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과거 유통질서 금지규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가 출하전표 위조를 알지 못했거나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유소 #출하전표 #유류공급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출하전표로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절차를 진행한 경우,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주유소 운영자가 출하전표의 위조나 비정상 발급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판결은 주유소 운영 경력, 유류단가, 금지된 수평거래 등을 근거로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유소 사업자가 유통질서 위반 위험을 인지하고 대리점에서 직접 유류를 구매했을 때 세금처리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유통질서 위반임을 인지할 수 있고, 실제로 제한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세금 감면이나 무과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판결은 주유소 경력, 법령상 수평거래 금지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다는 점이 세금 부과처분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899 판결은 리터당 10원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도 무과실 인정 배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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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856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가산세 OOOO원 및 2013. 1. 9.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19행의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이므로" 부분을 "원고는 1993. 8. 20.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이므로"로 정정하고, 제9면 제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1993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2009. 4. 30.경까지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임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반 대리점인 BBBBB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