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6801 판결]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윤인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2023. 10.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5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32만 원,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155만 원, 원고 5에게 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0쪽 첫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후원자들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피고가 침해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고들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 11쪽 18번째 줄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사이에 ‘시설의 장은’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6801 판결]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윤인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2023. 10.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5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32만 원,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155만 원, 원고 5에게 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0쪽 첫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후원자들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피고가 침해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고들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 11쪽 18번째 줄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사이에 ‘시설의 장은’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