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인정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대법원 2013두12157
판결 요약
미국 거주·직접경작 부재·부친 경작만으론 본인 경작 불인정 등 사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잔대금 미회수만으로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사업용토지 #직접경작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잔대금회수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며 국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57 판결은 미국 거주, 직접 경작 부재 사정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했습니다.
2. 토지 소유자의 부친이 토지를 경작한 경우,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아닌 부친의 경작만으로 소유자의 직접 경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57 판결은 부친 경작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잔대금 채권 회수불능만으로 양도소득 실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57 판결은 회수불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 실현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친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잔대금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1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궁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12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