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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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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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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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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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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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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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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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