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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CD·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쟁점 핵심판단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 요약
가정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본인 명의로 CD 및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별도 명의 이용 필요성이나 자금 변제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양도·배당소득 등 이후 자산 운용 내역은 증여 사실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못함.
#증여세 #CD 차명 #부부간 재산이전 #주식 취득자금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남편이 아내 명의로 CD(양도성예금증서)를 사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남편 자금으로 아내 명의 CD를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은 차명 취득의 필요성이 없고, 별도 변제 자료도 없는 경우 증여 추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 CD 취득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 명의 사용의 필요성이나 자금 변제·사용의 명확한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은 명의 대여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내가 생활비를 모아 산 주식의 자금도 별도 입증이 필요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별도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은 가정주부의 경우 생활비 잔여금 등 출처 소명이 없으면 증여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 자산 처분 후 수익금 운용이나 세금 신고가 증여 사실 입증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차명 자산을 처분해 수익을 운용하거나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은 양도·배당소득 정산 등 자금 운용은 증여 의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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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명의로 CD를 취득・보유하면서 별도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CD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D를 매각한 후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CD의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08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YY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주)YY의

실사주인 BBB이 차명으로 CCCC은행 OOO지점에 거액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원고와 그의 남편 DDD 등이 BBB의 계좌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원고가 남편 DDD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OOOO원을 증여받아 CCCC은행 발행의 CD OOOO원(=2004. 2. 27.자 증여액 OOOO원 + 2005. 2. 28.자 증여액 OOOO원 + 2006. 2. 28.자 증여액 OOOO원)을 취득하고, 2006. 2. 20. 시가 OOOO원의 ⁠(주)EE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2005. 2. 28. 증여분 OOOO원 + 2006. 2. 20. 증여분 OOOO원 및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2. 6. 1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CD 구입자금은 결국 회사의 선박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점, DDD이 원고에게 CD 구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는 원고의 남편 D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생활비를 저축하여 평소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CD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CD의 자금원천이 그의 남편 DDD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자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이 자신의 명의로 CD를 취득․·보유하면서 별도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CD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7. 2. 1. 이 사건 CD를 매각한 후 FF증권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홍콩 소재 해외법인인 GGGGGG와 HHHH의 주식을 취득한 점, ③ 원고는 위 해외법인으로부터 2008년 배당소득으로 OOOO원을, 2009년 배당소득으로 OOOO원을, 2010년 배당소득으로 OOOO원을 지급받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④ 원고는 2010. 8. 23. 위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2011. 2. 9.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⑤ DDD 또한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18억 원에 매각한 점, ⑥ 원고는 위 주식 매각대금 OOOO원을 DD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 10. 11. D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IIIII(주)에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채권자 AAA가 OOOO원을 위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DDD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CD 취득자금과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⑧ DDD이 이 법정에서 ⁠“원고의 명의로 CD를 취득한 것은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필요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CD의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BBB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한 사실, 원고는 2002년에 JJJJJJJ 회원권을 000원에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생활자금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는 2001년에 ⁠(주)KKKKKK의 주식을 000 원에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배당소득을 이 사건 CD 취득자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그 부분을 공제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