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누락시 소송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8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기한 내 거치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경우 불복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기한 내에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만 받고, 뒤이어 부과처분이 있으면 다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전적부심사와 본 부과처분 불복 절차는 별개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기한 내 전심절차(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판결은 본안 심리 이전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77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읍 항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후행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2. 21.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 1. 27.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 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