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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와 법률상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35
판결 요약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보유·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 #법률상 이익 #보유 정보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판결은 피고가 이미 공개하거나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 대상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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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원고, 항소인

AAA 외 3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

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 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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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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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 #법률상 이익 #보유 정보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판결은 피고가 이미 공개하거나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 대상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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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원고, 항소인

AAA 외 3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

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 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