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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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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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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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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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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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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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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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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
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 로 고치고, 7면 2행 아래에 “한편, 원고들은 2011.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