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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무상사용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3두9007
판결 요약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 토지를 본인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과거에 임대소득을 올린 적이 있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이 됩니다.
#대표이사 법인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임대소득 #임대소득 실적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토지를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가 본인 토지를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07 판결은 대표이사·대주주가 법인에 무상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에 무상임대를 하려면 과거에 임대소득 실적이 있어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기존에 임대소득 실적이 없어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07 판결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제 올리고 있었는지 여부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어떤 조세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무상사용에 따른 조세추징 등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07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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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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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85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대법원 2013두9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