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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기 구성원 고용변호사의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2
판결 요약
법무법인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변호사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성원 등재는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 참여가 인정되어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차납세의무자 #법무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고용변호사 #실질적 운영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고용변호사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고용변호사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2 판결은 원고가 등기부상 구성원이나 실질적으로 고용변호사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 등재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운영 관여가 있을 때만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2 판결은 운영 관여 없이 형식적 등재만 있었음을 이유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적 운영 관여 여부 판단 기준에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 비율, 경영 참과 여부, 법인의 실질적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이 핵심적 판단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2 판결은 100% 출자자로서 단독 경영자의 존재, 형식적 등재, 고용변호사라는 사실로 원고의 운영 관여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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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SSS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한다.J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강명준이 100% 출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나, 단지 법무 법인의 설립 · 유지에 필요한 구성원 변호사의 수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용변호사인 원고를 형식적으로 소외 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