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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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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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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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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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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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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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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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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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SSS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한다.J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강명준이 100% 출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나, 단지 법무 법인의 설립 · 유지에 필요한 구성원 변호사의 수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용변호사인 원고를 형식적으로 소외 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