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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요건 중 외화 수령 방식 엄격해석 쟁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46
판결 요약
비거주자와의 국내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외국환은행 통해 직접 외화로 수령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정책목적과 부가가치세 징수질서 유지가 함께 고려되어, 규정된 방식 외의 대금 수령은 실질과세원칙 주장만으로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금지급방법 #외화수령 #비거주자
질의 응답
1. 비거주자와의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국내 원화 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직접 외화 수령이 아니라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거쳐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대금지급방법은 실질적으로 외화 획득이면 충족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대금수령방법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화로 환전 후 국내 계좌 이체로 자문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비거주자→외화계좌 송금→환전→원화계좌→국내 계좌 이체 방식은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직접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송금받아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면 법령상 요건 충족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4. 영세율 적용 대금 수령방식은 정책목적 우선인가요, 법령문언 우선인가요?
답변
법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 등 실질적 요건의 준수가 우선하며, 정책목적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정책적 목적뿐 아니라 징수질서·외환관리 목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이 아닌 실질적 외회획득의 경우도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FF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801,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910,1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47,2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2,855,3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30. 설립되어 경영․재무 등의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인 SSS. LTD 및 싱가포르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 AAA(이하 ⁠‘이 사건 비거주자’라 하고, 위 외국법인과 이 사건 비거주자를 통틀어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 조합을 조성하여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고 매각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은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금 회수에 대한 성공보수로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거주자 명의 우리은행 원화 계좌로부터 아래와 같이 경영자문료 합계 704,39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계좌이체 받았고, 이를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문료를 이 사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 11. 17.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801,5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47,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에 대한 영세율 미적용으로 인한 부분(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1.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거주자는 2019. 11. 19.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비거주자 명의로 2019. 11. 21. 원화 계좌(이하 ⁠‘쟁점 원화 계좌’라 한다)를, 2019. 11. 22. 외화 계좌(이하 ⁠‘쟁점 외화 계좌’라 한다)를 각 신규 개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비거주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위하여 2019. 11. 22. 및 2019. 12. 23. 각 미화 300,000달러(합계 600,000달러)를 쟁점 외화 계좌에 반입하였고, 이를 즉시 출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쟁점 원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 원화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비거주자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외화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영세율 제도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자문료는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자문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3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그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그 제1호, 제2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문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지급방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제3장 제1절에서 ⁠‘영세율의 적용’이라는 표제 하에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특정 대금지급방법, 외화 획득의 증명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등에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외국환의 관리,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 절차, 부가가치세 징수질서 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는 대금지급방법을 갖추고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에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외화 획득의 증명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대금지급방법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는 대급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①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②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상 외국환은행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원화)을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급지시서(P/O) 등 포함]를 제출받아야 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외국환 관리업무 및 조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통하여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질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거주자가 쟁점 외화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쟁점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그러한 원화를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원고나 이 사건 비거주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있지 않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원화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비거주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착수금을 미화 30만 달러로, 성공보수를 한화 80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이 위 계약상 미화를 지급받은 것인지 한화를 지급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원고가 신고한 내용만으로 영세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징수행정에 장애가 발생한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받은 방법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위와 같은 개정 전 규정에서 정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4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제5호)을 추가 대금지급방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자문료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이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뿐만 아니라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 유지라는 목적 또한 함께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각 대금지급방법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을 예시한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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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요건 중 외화 수령 방식 엄격해석 쟁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46
판결 요약
비거주자와의 국내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외국환은행 통해 직접 외화로 수령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정책목적과 부가가치세 징수질서 유지가 함께 고려되어, 규정된 방식 외의 대금 수령은 실질과세원칙 주장만으로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금지급방법 #외화수령 #비거주자
질의 응답
1. 비거주자와의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국내 원화 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직접 외화 수령이 아니라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거쳐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대금지급방법은 실질적으로 외화 획득이면 충족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대금수령방법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화로 환전 후 국내 계좌 이체로 자문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비거주자→외화계좌 송금→환전→원화계좌→국내 계좌 이체 방식은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직접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송금받아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면 법령상 요건 충족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4. 영세율 적용 대금 수령방식은 정책목적 우선인가요, 법령문언 우선인가요?
답변
법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 등 실질적 요건의 준수가 우선하며, 정책목적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판결은 정책적 목적뿐 아니라 징수질서·외환관리 목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이 아닌 실질적 외회획득의 경우도 영세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FF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801,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910,1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47,2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2,855,3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30. 설립되어 경영․재무 등의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인 SSS. LTD 및 싱가포르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 AAA(이하 ⁠‘이 사건 비거주자’라 하고, 위 외국법인과 이 사건 비거주자를 통틀어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대한민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 조합을 조성하여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고 매각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비거주자 등은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금 회수에 대한 성공보수로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거주자 명의 우리은행 원화 계좌로부터 아래와 같이 경영자문료 합계 704,39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계좌이체 받았고, 이를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문료를 이 사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 11. 17.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801,5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47,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에 대한 영세율 미적용으로 인한 부분(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1.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거주자는 2019. 11. 19.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비거주자 명의로 2019. 11. 21. 원화 계좌(이하 ⁠‘쟁점 원화 계좌’라 한다)를, 2019. 11. 22. 외화 계좌(이하 ⁠‘쟁점 외화 계좌’라 한다)를 각 신규 개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비거주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위하여 2019. 11. 22. 및 2019. 12. 23. 각 미화 300,000달러(합계 600,000달러)를 쟁점 외화 계좌에 반입하였고, 이를 즉시 출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쟁점 원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 원화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비거주자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외화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영세율 제도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자문료는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자문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3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그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그 제1호, 제2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문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지급방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제3장 제1절에서 ⁠‘영세율의 적용’이라는 표제 하에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특정 대금지급방법, 외화 획득의 증명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등에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외국환의 관리,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 절차, 부가가치세 징수질서 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는 대금지급방법을 갖추고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에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외화 획득의 증명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대금지급방법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는 대급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①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②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상 외국환은행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원화)을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급지시서(P/O) 등 포함]를 제출받아야 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외국환 관리업무 및 조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통하여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질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거주자가 쟁점 외화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쟁점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그러한 원화를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원고나 이 사건 비거주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있지 않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원화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비거주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착수금을 미화 30만 달러로, 성공보수를 한화 80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자문료 704,390,000원이 위 계약상 미화를 지급받은 것인지 한화를 지급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원고가 신고한 내용만으로 영세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징수행정에 장애가 발생한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받은 방법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위와 같은 개정 전 규정에서 정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4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제5호)을 추가 대금지급방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자문료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비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이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외화 획득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뿐만 아니라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 유지라는 목적 또한 함께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각 대금지급방법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을 예시한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