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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전후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며,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출 목적이나 세부담 변동 주장 등은 근저당권 변동 등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 추가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시가 #감정평가 보조자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판결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 거래일 전후 실제 매매가액이 있다면 부동산 시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정상적인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판결은 실제 거래(사건외 거래) 매매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시가판단에 우선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는 시가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시가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은 보조적 지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가양도의 동기가 대출 목적일 경우 세무상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대출 증빙에 명백한 변동이 없다면 대출 목적 주장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판결은 부동산 담보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대출 필요 성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양도세 부과 기준가액을 거래일 이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일 이후에 성립한 정상거래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판결에서 오로지 거래일 이전 매매만 시가인 것이 아니므로 거래일과 근접한 이후 거래도 시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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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며 거래일 전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6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8. OO시 OO구 OO동 330-12 토지 90m'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8. 20.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DDD(원고의 남편인 BBB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식의 48%를 소유함, 이하 '소외 법인’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1. 9. 5. 소외 법인에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1. 12. 21.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1. 10. 26. CCC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사건외 거래'라 한다), 2012. 1. 4.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2.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 8, 12, 1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 라 한다) 제 101조 제 1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 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해당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적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본문 제1호).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이 8억 원인 반면, 이 사건 거래일인 2011. 8. 20.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11. 10. 26. 이루어진 사건 외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이 1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소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감소된 반면, 소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취득세는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조세부담 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①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는 ⁠(주)HH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주)RR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거래일 이후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거래일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2011. 8. 24.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8. 23. 기준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감정기준일 및 감정서작성일이 이 사건 거래일인 2011. 8. 20. 이후인 점,③ 이 사건 거래일 무렵에는 이미 사건외 거래를 위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교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④ 소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부담에 변함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기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101 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 항).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법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저1]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한 가격은 법인세법 제 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일로 부터 사건외 거래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사건외 거래에서 특별히 고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외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 12억 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 다.

 ○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8억원을 기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 제 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로소 기준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시가가 정하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저가양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거래일 이 후 매매사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가양도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래일 당시 시가와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는 의미이고, 오로지 거래일 이전 매매사례가액만을 거래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정한 금액 8억 원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가액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저1]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

(3) 소 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