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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입증책임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80
판결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부당행위로 본 이자율 산정에 있어 합리적 산정근거 제시는 과세관청의 몫이고, 선순위 이자율 단순 가산 방식만으로 후순위 이자율 시가를 단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납세자 불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입증책임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임을 강조합니다.
2. 과세관청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산정에 단순히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가산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지급조건·상환기간·담보 등 본질 차이가 존재하면 단순히 선순위 이자율을 가산하는 것만으로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은 단순 가산 방식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법인)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이자율 산정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제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과세관청에 시가 입증책임이 있음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과세관청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은 과세관청이 각종 프리미엄의 이자율 및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시가 산정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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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38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188,834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1,369,617,1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9행, 제26행 및 제11쪽 제15행 중 각 ⁠“피고”를 각 ⁠“CCC”로, 제11쪽 제9행 중 ⁠“국고채”를 ⁠“국공채”로, 제17쪽 제9행 중 ⁠“193억 원”을 ⁠“9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① 원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20%가 후순위차입의 정상적인 시가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위 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순위차입이자율에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되 원고 주장의 MRG미수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3.15%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기본이자율로 보고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단순히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후순위차입금의 적절한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가산한 만기 프리미엄, 후순위위험 프리미엄, 선순위차입금과 다위험 프리미엄, 지연이자과소위험 프리미엄의 각 이자율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MRG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MRG의 지급을 유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RG미수위험 프리미엄 등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13.15%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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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누22380
판결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부당행위로 본 이자율 산정에 있어 합리적 산정근거 제시는 과세관청의 몫이고, 선순위 이자율 단순 가산 방식만으로 후순위 이자율 시가를 단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납세자 불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입증책임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임을 강조합니다.
2. 과세관청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산정에 단순히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가산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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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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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법인)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이자율 산정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제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과세관청에 시가 입증책임이 있음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과세관청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판결은 과세관청이 각종 프리미엄의 이자율 및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시가 산정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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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38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188,834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1,369,617,1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9행, 제26행 및 제11쪽 제15행 중 각 ⁠“피고”를 각 ⁠“CCC”로, 제11쪽 제9행 중 ⁠“국고채”를 ⁠“국공채”로, 제17쪽 제9행 중 ⁠“193억 원”을 ⁠“9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① 원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20%가 후순위차입의 정상적인 시가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위 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순위차입이자율에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되 원고 주장의 MRG미수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3.15%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기본이자율로 보고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단순히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후순위차입금의 적절한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가산한 만기 프리미엄, 후순위위험 프리미엄, 선순위차입금과 다위험 프리미엄, 지연이자과소위험 프리미엄의 각 이자율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MRG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MRG의 지급을 유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RG미수위험 프리미엄 등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13.15%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