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손금(부산고등)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35
판결 요약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해도 친목 도모나 사례금으로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박기자재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선주혜택계약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선주혜택계약 #선주 사례금 #접대비 한도 #법인세 손금 #판매부대비용
질의 응답
1. 선주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용도와 상관행,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쟁점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어도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선주혜택금액이 손금산입 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업계 관행상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계약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위법성이나 사회질서 위반 사유가 없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고, 위법하지 않다면 손금산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된 현금이 왜 접대비가 아닌가요?
답변
선주혜택계약은 하자보수책임 등 계약상 의무 이행비용이기 때문에, 친목·사례 목적의 접대비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쟁점금액이 하자보수비 선지급 등 계약상 의무이므로 접대비와 다르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목적, 업계관행, 법적 의무, 위법성 부재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공급업계 관행, 계약상 지급의무, 법 위반이 없으면 손금산입 인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3,260,9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선주승인조건부로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의 일정율에 의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것은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선주혜택계약에 터 잡아 지급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쟁점금액을 포함한 선주혜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선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선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④ 쟁점금액은 원고와 선주 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지급시 선주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주대가에 따른 혜택 또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출의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데,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현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쟁점금액은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에다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쟁점금액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피고도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손금(부산고등)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35
판결 요약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해도 친목 도모나 사례금으로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박기자재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선주혜택계약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선주혜택계약 #선주 사례금 #접대비 한도 #법인세 손금 #판매부대비용
질의 응답
1. 선주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용도와 상관행,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쟁점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어도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선주혜택금액이 손금산입 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업계 관행상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계약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위법성이나 사회질서 위반 사유가 없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고, 위법하지 않다면 손금산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된 현금이 왜 접대비가 아닌가요?
답변
선주혜택계약은 하자보수책임 등 계약상 의무 이행비용이기 때문에, 친목·사례 목적의 접대비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쟁점금액이 하자보수비 선지급 등 계약상 의무이므로 접대비와 다르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목적, 업계관행, 법적 의무, 위법성 부재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판결은 공급업계 관행, 계약상 지급의무, 법 위반이 없으면 손금산입 인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3,260,9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선주승인조건부로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의 일정율에 의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것은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선주혜택계약에 터 잡아 지급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쟁점금액을 포함한 선주혜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선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선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④ 쟁점금액은 원고와 선주 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지급시 선주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주대가에 따른 혜택 또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출의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데,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현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쟁점금액은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에다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쟁점금액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피고도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