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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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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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3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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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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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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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5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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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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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3. 24. BB로부터 OO OO구 OO동 및 OO동 일원 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조경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011. 10. 31.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택지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①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② 경관·완충녹지 조성공사, ③ 단지와 접한 산 절개면의 식재 및 산책로 공사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이하 위 3가지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원고는 2008. 3.부터 2012. 10.까지 위 조경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BB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3. 17.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조경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조경공사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 산책로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경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CC시의 지침을 받은 BB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BB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자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있고,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을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는 별개의 사업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시는 BB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BB에게 위 기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② CC시의 지시를 받은 BB는 위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후 내역입찰 방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C시와 지방공기업인 BB가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였을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 CC시가 추진하고 있던 다른 도시개발지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사업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CC시의 BB에 대한 지침에 첨부된 보고서(갑 제7호증)상으로도 국세청은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는 CC시가 BB에 보낸 내부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의 검토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단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반영되었던 만큼,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⑥ 원고는 단순히 BB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비록 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BB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0.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성고에 맞추어 과세기간별로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초 CC시가 BB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BB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CC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지적한 바 없다가 2013. 5.경 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3. 17.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설령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통보 전에는 CC시가 지시한 기준에 따라 B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잘못을 지적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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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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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3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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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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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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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5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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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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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3. 24. BB로부터 OO OO구 OO동 및 OO동 일원 OO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조경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011. 10. 31.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택지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①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② 경관·완충녹지 조성공사, ③ 단지와 접한 산 절개면의 식재 및 산책로 공사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이하 위 3가지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원고는 2008. 3.부터 2012. 10.까지 위 조경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BB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3. 17.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조경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조경공사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 산책로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경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CC시의 지침을 받은 BB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BB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자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있고,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을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는 별개의 사업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시는 BB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BB에게 위 기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② CC시의 지시를 받은 BB는 위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후 내역입찰 방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C시와 지방공기업인 BB가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였을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 CC시가 추진하고 있던 다른 도시개발지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사업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CC시의 BB에 대한 지침에 첨부된 보고서(갑 제7호증)상으로도 국세청은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는 CC시가 BB에 보낸 내부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의 검토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단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반영되었던 만큼,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⑥ 원고는 단순히 BB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비록 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BB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0.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성고에 맞추어 과세기간별로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초 CC시가 BB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BB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CC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지적한 바 없다가 2013. 5.경 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3. 17.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설령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통보 전에는 CC시가 지시한 기준에 따라 B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잘못을 지적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내역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