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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등기 매매취득가액 2/3 인정기준과 양도소득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231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의 일부(토지 중 일부와 건물)를 이전에 별도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된 2/3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매매가액의 2/3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지분등기 #구분소유 주장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 일부를 별도로 취득했음을 주장하면 전체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지분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판결은 이전 취득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실치 않아 등기된 2/3 지분에 실지거래가액 2/3만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건물을 등기지분과 다르게 구분소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등기부와 달리 구분소유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판결은 등기부등본 외에 구분소유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면 등기지분 기준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관련하여 제출한 과거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성립 불인정 및 불충분한 증거일 경우 해당 내역은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판결은 과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 증거도 부족했으므로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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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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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42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OO구 OO동 000-00 대 3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임BB이 소유하다가 2006. 2. 14. 김CC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15. 그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1/3 지분은 김DD 명의로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4. 30. EE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96,562,166원,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34,425,206원,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131,593,480원(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6.경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7.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김DD는 1995. 5. 30.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100㎡ 부분을 240,000,000원에 매수(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05.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0원에 매수(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비록 2005. 12. 27.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봐야 할 것이다. 원고와 김DD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편의상 지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갑 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 2005. 12. 27.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 900,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 2006. 1. 25. 수령, 중도금 300,000,000원 2006. 2. 24. 지불, 잔금 510,000,000원 2006. 3. 24. 지불)

매도인 : 임BB, 김CC 등

매수인 : 원고

2) 갑 7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 1995. 4. 3.

부동산의 표시 :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100㎡

매매대금 : 24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1995. 4. 3.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 1995. 4. 29. 지불, 잔금 100,000,000원 1995. 5. 30. 지불)

매도인 : 임BB

매수인 : 김DD

다.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김DD는 2005.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3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인 6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갑 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가 2005. 12. 27. 체결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김DD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