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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산점과 중첩 판결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809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행위의 사해성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하며, 이미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타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이행받은 범위에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사해의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까지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채권자의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받은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중복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중첩되는 범위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나, 남는 범위는 별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으로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면 사해행위로 평가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공동담보의 부족 유발 및 채무초과에 대한 인식이 사해행위 요건임을 들었습니다.
4.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는데,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별도 선의 입증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48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4.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9,49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 이B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2,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3. 7. 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BB에 관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2014. 4. 24.경 또는 원고가 이BB의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사건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2015. 1. 27.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2.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BB가 2013. 6. 28.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 리 64-2 대 1373㎡ 중 각 이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2015. 1. 27.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출력 무렵 작성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 제약요인란에 ⁠“無”, 재산은닉 가능성란에 ⁠“부존재”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발생한 이BB의 국세 고지세액 및 체납액 합계 136,004,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1,758,002,587원(= 이 사건 지분 17억 2,500만 원 + 경기 ◯◯군 ◯◯면 ◯◯리 97-29 중 42.5/532 지분 1,210,052원, 같은 리 97-44 중 13.35/113 지분 1,277,595원, 같은 리 97-49 중 42.5/532 지분 438,940원, 자동차 30,076,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2,107,145,329원(= 대출채무 13억 8,000만 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4억 5,000만 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9,0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24,972,497원 + ◯◯카드에 대한 채무 29,341,942원 + 원고에 대한 국세 고지세액 채무 132,830,8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의사

피고는, 이BB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수 개의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BB가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BB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가액배상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 포함된 각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를 김DD으로 하는 2006. 10. 31. 접수 제4121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30.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 무렵 1,515,737,892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3.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판단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 136,004,160원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피고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B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7,766,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게 127,766,008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에게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피보전채권보다 적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에서 주식회사 ◯◯은행이 재산의 회복을 마친 127,766,008원을 공제한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8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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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산점과 중첩 판결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809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행위의 사해성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하며, 이미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타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이행받은 범위에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사해의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까지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채권자의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받은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중복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중첩되는 범위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나, 남는 범위는 별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으로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면 사해행위로 평가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공동담보의 부족 유발 및 채무초과에 대한 인식이 사해행위 요건임을 들었습니다.
4.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는데,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판결은 별도 선의 입증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48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4.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9,49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 이B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2,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3. 7. 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BB에 관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2014. 4. 24.경 또는 원고가 이BB의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사건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2015. 1. 27.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2.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BB가 2013. 6. 28.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 리 64-2 대 1373㎡ 중 각 이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2015. 1. 27.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출력 무렵 작성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에는 체납처분 제약요인란에 ⁠“無”, 재산은닉 가능성란에 ⁠“부존재”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발생한 이BB의 국세 고지세액 및 체납액 합계 136,004,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1,758,002,587원(= 이 사건 지분 17억 2,500만 원 + 경기 ◯◯군 ◯◯면 ◯◯리 97-29 중 42.5/532 지분 1,210,052원, 같은 리 97-44 중 13.35/113 지분 1,277,595원, 같은 리 97-49 중 42.5/532 지분 438,940원, 자동차 30,076,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2,107,145,329원(= 대출채무 13억 8,000만 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4억 5,000만 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9,0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24,972,497원 + ◯◯카드에 대한 채무 29,341,942원 + 원고에 대한 국세 고지세액 채무 132,830,8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의사

피고는, 이BB는 이 사건 지분 외에도 수 개의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BB가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BB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가액배상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 포함된 각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를 김DD으로 하는 2006. 10. 31. 접수 제4121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30.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 무렵 1,515,737,892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5. 3.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판단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 136,004,160원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피고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이 사건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B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7,766,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에게 127,766,008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에게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피보전채권보다 적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에서 주식회사 ◯◯은행이 재산의 회복을 마친 127,766,008원을 공제한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127,766,008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8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