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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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00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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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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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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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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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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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위 처분일자를 2018. 2. 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AAA, SSS, DDD, FFF는 2005. 3.경 HHH, GGG으로부터 QQ QQ군 QQ면 QQ리 677, 678, 683, 684, 727-1, 727-2 토지를 매수하였다(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최초 매수 토지’,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5. 5. 11. 727-1 토지가 727-1, 7,8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 된 727-1, 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5.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그 밖에 727-8토지 중 일부 지분과 684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된 727-1 토지는 다시 727-1, 9 토지로, 727-9 토지는 727-13, 14 토지로, 727-7 토지는 727-7, 11, 12, 20∼24 토지 등으로 분할․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2005. 3.경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최초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한편 HHH, GGG과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 확인서에는 위 두 필지의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2-1, 이하 ‘이 사건 확인서’), 사용용도가 ‘727-1, 7 매매계약 확인증명용’으로 기재된 HHH, 하의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19. 이연주에게 727-11~14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1차양도’). 원고는 UU세무서장에게 1차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244,000원(‘양도가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10,000,000원을 양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77,849,000원, 필요경비는 199,371,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UU세무서장은 201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60,000,000원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40,86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토지조성공사비 199,371,000원을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5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후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727-7, 20~24 토지를 매도하였고(이하 ‘2차 양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2차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필요경비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76,053,267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30. 원고가 한 경정청구는 2013년 OO지방국세청에 한 이의신청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3,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실제 취득한 부분 외의 다른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안덕환이 대부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확인서는 매도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할 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
② 만약 이 사건 확인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추계조사를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복구공사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공사금액지출감정서 등을 토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
○ 사건개요
피의자(HHH)는 LL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토목산업을 운영하는 고소인(NNN)에게 진양H씨 종중소유 등 토지를 6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이전등기를 해준다며, 2회에 걸쳐 3,5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
○ 형사조정 결과 내용
고소인과 HHH는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HHH는 683번지 533㎡, 678번지 278㎡, 677번지 86㎡ 합계 3필지 897㎡를 2009. 10. 7.까지 YYY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684번지 210㎡는 원고에게 명의변경한다.
2. 고소인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접수함과 동시에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항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박일태가 매도인 HHH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9. 9. 24. 작성된 형사조정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조성공사 관련 사항
가) MM군수는 2005. 10. 13. LL산업개발에 727-1 외 4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LL산업개발은 2006년경 MM군수에게 위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MM군수는 2006. 11. 8. LL산업개발에 위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MM군수는 LL산업개발에, 2009. 3. 26. 위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고,
2009. 5. 2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통보를 하였으며, 2009. 6. 30. ‘산지전용 협의지 복구준공검사 결과 준공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을 3,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2차 양도 대상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만약 위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매수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고, 다른 공동매수인들 역시 매도인들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도인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은 원고뿐이므로, 다수의 공동매수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원고는 최초 매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나 산정 방식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아버지 NNN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HHH를 고소하면서 그 매매대금 액수를 6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는 2차 양도의 목적물인 토지 지분 외에 다른 토지(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산정방식을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달리 위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와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를 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2차 양도 당시 그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추계조사 방법으로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원고 주장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지배 영역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그 비용 지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사 실시 및 그 비용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LL산업개발이 원고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자 그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막연히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나 비용 지출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L산업개발이 아닌 원고가 그 비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다시 위 토지를 공사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위 비용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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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00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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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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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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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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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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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위 처분일자를 2018. 2. 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AAA, SSS, DDD, FFF는 2005. 3.경 HHH, GGG으로부터 QQ QQ군 QQ면 QQ리 677, 678, 683, 684, 727-1, 727-2 토지를 매수하였다(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최초 매수 토지’,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5. 5. 11. 727-1 토지가 727-1, 7,8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 된 727-1, 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5.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그 밖에 727-8토지 중 일부 지분과 684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된 727-1 토지는 다시 727-1, 9 토지로, 727-9 토지는 727-13, 14 토지로, 727-7 토지는 727-7, 11, 12, 20∼24 토지 등으로 분할․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2005. 3.경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최초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한편 HHH, GGG과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 확인서에는 위 두 필지의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2-1, 이하 ‘이 사건 확인서’), 사용용도가 ‘727-1, 7 매매계약 확인증명용’으로 기재된 HHH, 하의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19. 이연주에게 727-11~14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1차양도’). 원고는 UU세무서장에게 1차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244,000원(‘양도가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10,000,000원을 양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77,849,000원, 필요경비는 199,371,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UU세무서장은 201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60,000,000원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40,86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토지조성공사비 199,371,000원을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5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후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727-7, 20~24 토지를 매도하였고(이하 ‘2차 양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2차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필요경비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76,053,267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30. 원고가 한 경정청구는 2013년 OO지방국세청에 한 이의신청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3,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실제 취득한 부분 외의 다른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안덕환이 대부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확인서는 매도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할 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
② 만약 이 사건 확인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추계조사를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복구공사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공사금액지출감정서 등을 토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
○ 사건개요
피의자(HHH)는 LL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토목산업을 운영하는 고소인(NNN)에게 진양H씨 종중소유 등 토지를 6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이전등기를 해준다며, 2회에 걸쳐 3,5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
○ 형사조정 결과 내용
고소인과 HHH는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HHH는 683번지 533㎡, 678번지 278㎡, 677번지 86㎡ 합계 3필지 897㎡를 2009. 10. 7.까지 YYY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684번지 210㎡는 원고에게 명의변경한다.
2. 고소인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접수함과 동시에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항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박일태가 매도인 HHH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9. 9. 24. 작성된 형사조정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조성공사 관련 사항
가) MM군수는 2005. 10. 13. LL산업개발에 727-1 외 4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LL산업개발은 2006년경 MM군수에게 위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MM군수는 2006. 11. 8. LL산업개발에 위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MM군수는 LL산업개발에, 2009. 3. 26. 위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고,
2009. 5. 2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통보를 하였으며, 2009. 6. 30. ‘산지전용 협의지 복구준공검사 결과 준공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을 3,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2차 양도 대상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만약 위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매수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고, 다른 공동매수인들 역시 매도인들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도인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은 원고뿐이므로, 다수의 공동매수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원고는 최초 매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나 산정 방식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아버지 NNN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HHH를 고소하면서 그 매매대금 액수를 6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는 2차 양도의 목적물인 토지 지분 외에 다른 토지(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산정방식을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달리 위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와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를 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2차 양도 당시 그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추계조사 방법으로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원고 주장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지배 영역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그 비용 지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사 실시 및 그 비용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LL산업개발이 원고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자 그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막연히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나 비용 지출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L산업개발이 아닌 원고가 그 비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다시 위 토지를 공사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위 비용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