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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수도 합의금 중 퇴직금 포함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67
판결 요약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합의금 중 일부가 퇴직금 등으로 산정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증명 부족으로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합의금 내 퇴직금 등 항목 비율이나 금액을 특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모두 취소됩니다.
#경영권 승계 #합의금 #퇴직금 포함 #종합소득세 취소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경영권 승계 합의금에 포함된 퇴직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금 중 퇴직금 등 항목의 금액이나 비율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이 사례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합의서에 근거해 합의금에서 퇴직금 등 비교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수 없어, 전체 소득세 부과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퇴직금이나 임금 항목이 포함된 다수 민·형사 합의에서 사례금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합의 대상에 퇴직금, 임금 청구 등의 소송이 포함되고, 해당 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구분해서 소득세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여러 항목이 혼재된 합의에서 비율이나 금액 산정의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유형 구분이 곤란해 부과 취소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합의금 중 퇴직금 등이 경영권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금 중 퇴직금 등이 우선변제 또는 특정 금액으로 정해졌음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합의금 28억 원 중 퇴직금 등의 산정 및 우선변제 주장에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8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03.

판 결 선 고

2019. 7.05.

주 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BBB(이후 CCC, EEE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08. 12.경 FFF과 BBB이 운영하는 GGG병원(이후 HH병원, III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경영권 승계(이하‘이 사건 승계’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FFF은 이 사건 승계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사건 승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FFF은 2009. 3. 30. BB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승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승계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4. 6. FF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사장 및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나머지 이 사건 승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866)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 31.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FFF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액 7,391,997,362원 및 가수금 1,563,326,330원의 합계에서 기지급한 3,933,629,000원과 공제금액 700,000,000원을 뺀 4,321,694,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1. 5. 4. FFF을 상대로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7640), 2011. 12. 23. FFF과 BBB을 상대로 대여금 8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22584)를 제기하여 2011. 10. 28.과 2012. 8. 17. 각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BBB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776,013,162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134,141,158원(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퇴직금과 임금 합계 910,154,32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2가합882, 이하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4. 5.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28. FFF, BB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 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후 위 나.다.항 기재 판결의 각 항소심에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FF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 수령액을 4,433,629,000원, 그 중 가수금채권 변제액을 4,311,326,330원으로 확정하고 차액인 122,302,670원을 경영권 승계대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FFF 또는 BB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924,910,028원(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경영권 승계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150,841,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452,217,460원, 2015년 259,483,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① 피고가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132,500원을 경정·고지할 당시 원고가 FFF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본 10억 원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② 원고가 2012년 이후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FFF과 B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2년 149,125,649원, 2014년 448,046,882원, 2015년256,780,675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령금에는 이 사건 퇴직금 등 910,154,320원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퇴직금 등은 경영권 승계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이 모두 경영권 승계대가이고 이 사건 퇴직금 등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양수 및 BBB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박정복 사이의 이 사건 병원에관한 경영권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BBB을 포함한 민․형사사건 전부를 합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고에게 박정복과 BBB을 상대로 한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2012. 1. 20. BBB을 상대로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였다. 위 판결이 자백간주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1. 12. 23. BBB에 대하여 제기하여 BBB이 응소하였던 대여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584)과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피고인 BBB의 주소와 대표자(원고와 분쟁 중이던 FFF)가 같았던 점, 달리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사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였고, 그것까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2. 10. 9.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3916)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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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수도 합의금 중 퇴직금 포함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67
판결 요약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합의금 중 일부가 퇴직금 등으로 산정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증명 부족으로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합의금 내 퇴직금 등 항목 비율이나 금액을 특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모두 취소됩니다.
#경영권 승계 #합의금 #퇴직금 포함 #종합소득세 취소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경영권 승계 합의금에 포함된 퇴직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금 중 퇴직금 등 항목의 금액이나 비율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이 사례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합의서에 근거해 합의금에서 퇴직금 등 비교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수 없어, 전체 소득세 부과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퇴직금이나 임금 항목이 포함된 다수 민·형사 합의에서 사례금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합의 대상에 퇴직금, 임금 청구 등의 소송이 포함되고, 해당 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구분해서 소득세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여러 항목이 혼재된 합의에서 비율이나 금액 산정의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유형 구분이 곤란해 부과 취소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합의금 중 퇴직금 등이 경영권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금 중 퇴직금 등이 우선변제 또는 특정 금액으로 정해졌음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판결은 합의금 28억 원 중 퇴직금 등의 산정 및 우선변제 주장에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8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03.

판 결 선 고

2019. 7.05.

주 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BBB(이후 CCC, EEE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08. 12.경 FFF과 BBB이 운영하는 GGG병원(이후 HH병원, III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경영권 승계(이하‘이 사건 승계’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FFF은 이 사건 승계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사건 승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FFF은 2009. 3. 30. BB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승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승계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4. 6. FF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사장 및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나머지 이 사건 승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866)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 31.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FFF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액 7,391,997,362원 및 가수금 1,563,326,330원의 합계에서 기지급한 3,933,629,000원과 공제금액 700,000,000원을 뺀 4,321,694,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1. 5. 4. FFF을 상대로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7640), 2011. 12. 23. FFF과 BBB을 상대로 대여금 8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22584)를 제기하여 2011. 10. 28.과 2012. 8. 17. 각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BBB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776,013,162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134,141,158원(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퇴직금과 임금 합계 910,154,32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2가합882, 이하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4. 5.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28. FFF, BB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 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후 위 나.다.항 기재 판결의 각 항소심에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FF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 수령액을 4,433,629,000원, 그 중 가수금채권 변제액을 4,311,326,330원으로 확정하고 차액인 122,302,670원을 경영권 승계대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FFF 또는 BB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924,910,028원(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경영권 승계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150,841,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452,217,460원, 2015년 259,483,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① 피고가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132,500원을 경정·고지할 당시 원고가 FFF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본 10억 원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② 원고가 2012년 이후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FFF과 B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2년 149,125,649원, 2014년 448,046,882원, 2015년256,780,675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령금에는 이 사건 퇴직금 등 910,154,320원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퇴직금 등은 경영권 승계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이 모두 경영권 승계대가이고 이 사건 퇴직금 등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양수 및 BBB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박정복 사이의 이 사건 병원에관한 경영권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BBB을 포함한 민․형사사건 전부를 합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고에게 박정복과 BBB을 상대로 한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2012. 1. 20. BBB을 상대로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였다. 위 판결이 자백간주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1. 12. 23. BBB에 대하여 제기하여 BBB이 응소하였던 대여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584)과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피고인 BBB의 주소와 대표자(원고와 분쟁 중이던 FFF)가 같았던 점, 달리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사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였고, 그것까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2. 10. 9.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3916)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