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률적인 귀속 주체가 곽모모에게 한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16320 과세처분취소 |
|
원 고 |
곽AAAA |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5. 15. |
|
판 결 선 고 |
2013.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5.부터 2008. 10. 31.까지 이천시 장호원읍 OO 0000에서 ’BB우드라인’이라는 상호로 합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7. 12. 및 같은 해 8. 20. 강CCC로부터 내부인테리어 및 지 붕기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 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0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4.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아버지인 곽○○가 원고의 허락 없이 ’OO우드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 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션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 계약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4)에는 ’OO우드라인’이 위 공사의 수급자 또는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OO우드라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위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위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 납부해 왔던 점,③ 원고의 아버지인 곽OO는 BB제재소 및 주식회사 BB목재 등을 운영하다가 1996. 12. 31.경까지 위 사 업체를 모두 폐업한 이래 현재까지 위 사업체의 운영 중에 발생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바,’BB우드라인’과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④ 한편 강CCC가 원고가 아닌 곽OO와 주식회사 OO우드아트만을 상대로 위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1588(본소), 2010가단5115(반소)]을 제기 한 사실은 인정되나,강CCC가 위 소송을 제기한 2010. 4. 8.은 이미 ’OO우드라인'이 폐업한지 2년이 경과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강CCC는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BB우드아트가 ’BB우드라인’의 영업양수인 내지 상호속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고,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나2347(본소), 2011나2354(반소)]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 져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률적인 귀속 주체가 곽OO에게 한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