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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미성취 부동산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98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당 양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채무 승계 등 계약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해제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해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지조건 미성취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양도소득세 취소 #계약 해제 #자산 양도 불성립
질의 응답
1. 정지조건이 불성립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승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 해제 후 양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정지조건 불성취 또는 해제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 양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잔대금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된 경우 이전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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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24.

판 결 선 고

2015. 01. 14.

주 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및 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zzz구 yyy동 000-00 대 51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xxx지원(이하 ⁠‘xxx지원’이라고만 한다) 2004. 9. 2. 접수 제84271호로 2004.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지원 2006. 7. 27. 접수 제79333호로 2006.1. 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안산시 zzz구 yyy동 000-00 대 52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xxx지원 2006. 9. 14. 접수 제96357호로 2006.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 보조참가인 bb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지원 2009. 1. 8. 접수 제1236호로 2008.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선행처분 부과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갑 제1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 5, 15호증, 을 가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억 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의 경위와 근저당채무의 실제

채무자나 그 채무액 등에 대한 조사, 판단을 누락, 간과하고 2008. 10. 17.자 각서의 의미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가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 세액부터 잘못된 이상 가산세의 처분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4호증, 을나제3, 6,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사 ccc는 원고와 모의하여 자신의 처인 ddd으로 하여금 원고의 매형 eee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수하게 하고, ddd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절차(xxx지원 2008타경264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를 신청하도록 한 다음, fff이 그 아들인 참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를 대리하던 법무사 ccc는 자신의 처인 ddd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f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17. 참가인(이하 참가인과 fff을 ⁠‘참가인 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되, 실제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참가인 측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pp은행(이하 ⁠‘pp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비롯한 각종 근저당 및 가등기담보부 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승계하고, 경매취하로 인한 참가인의 매수신청보증금 ooo원의 반환채권을 ddd에게 양도(이 사건 경매사건은, 당초 ee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 원의 채권을 법무사 ccc의 처인 ddd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ddd이 위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ddd이 참가인으로부터 위 매수신청보증금을 수령하면 정산 등을 거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17. 참가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금ooo억원’, 대금지급방식으로 ⁠‘금(ooo원 pp은행 및 개인설정채무금)을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위 계약은 채무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 참가인, fff, ddd은 2008. 10. 17.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합의인 aaa(이하 매도인이라 칭함)과 합의인 bbb과 fff(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은 합의인 aaa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zzz구 yyy동 ooo-oo 대 523.4 평방미터, 같은 곳 ooo-oo 대 514.8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매도 매수 의사표시를 하여 그에 대한 동의와 승낙을 하였다.

2. 매도인은 매수인과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그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실제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상호 책임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와 가등기와 법원의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기로 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법무사 사무소에 일체 교부하는 시점에, 매수인 bbb은 이미 법원에 납부된 수원지방법원 xxx지원 2008타경2640 부동산임의 경매 사건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경매예납금 금 ooo원을 합의인 ddd에게 양도를 하며, 합의인 ddd이 법원에 위 경매사건을 취하하는 동시에 매수인 중 낙찰자 bbb이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합의인 ddd에게 양도하고, 그 입찰보증금을 법무사 ccc 사무소에 위 입찰보증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채권양도절차를 하여 주며, 매도인 및 매수인들은 합의인 ddd이 위 입찰보증금을 매도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6. 합의인 d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낙찰자 bbb이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착하는 즉시 법원의 경매를 취하한다.

7. 매수인은 주식회사 pp은행에 대한 설정에 대한 원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하여 해결을 하고 그 이자금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8. 매도인과 관련한 채권자 eee, ggg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된 근저당채권자 및 가등기채권자 hhh, iii 및 jjj, 주식회사 kkk과의 재판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근저당설정권자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에서 합의인 ddd에 대한 전체 경매청구채권 금 o억원 중 금 ooo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9.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매도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하였고 그 낙찰대금을 납입하기에 이르렀는데 낙찰자의 사정으로 소유자 aaa의 협조와 법원의 경매신청인 ddd의 협조와 도움을 얻어서 경매를 취하하고,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게 된 경우로서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매도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확인을 한다.

10.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 o억원을 조건 없이 2009년 10월말로 지급하기로 한다.

11. 매수인은 기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과정에서 관련이 된 lll, mmm, nnn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qqq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매도인과 그 협조하여 권리를 공유하여 행사하기로 한다.

12. ⁠(삭제)

13. 매도인은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경매취하하는 aaa의 채권자 ddd에게 양도 양수 절차를 이행한다.

14. 위 합의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합의인들은 상호의 권리는 모두 포기한다.

(5) ddd은 2008. 10. 20. 이 사건 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등기관련 서류를 법무사 ccc 사무실에 맡겨 두었는데, 참가인 측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등은 승계하지 아니한 채 2009. 1. 8. 위 등기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09. 1. 15.경 참가인 측에 2009. 1. 23.까지 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할 것을 통고하였고, 참가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2. 4. 참가인 측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였다(위 통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인 참가인 측에 도달하였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의 2014. 12. 23.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관련 사건인 xxx지원 2010 가합5868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ooo, ooo(참가)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변론한 바 있는 점, 원고가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xxx지원2013가합ooo호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2)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측이 원고의 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pp은행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그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계약의 정지조건이 아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측이 원고의 위 pp은행 대출채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2009. 2. 4. 참가인 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및 참가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은 직권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 및 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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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미성취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양도소득세 취소 #계약 해제 #자산 양도 불성립
질의 응답
1. 정지조건이 불성립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승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 해제 후 양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정지조건 불성취 또는 해제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 양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981 판결은 잔대금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된 경우 이전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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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24.

판 결 선 고

2015. 01. 14.

주 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및 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zzz구 yyy동 000-00 대 51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xxx지원(이하 ⁠‘xxx지원’이라고만 한다) 2004. 9. 2. 접수 제84271호로 2004.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지원 2006. 7. 27. 접수 제79333호로 2006.1. 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안산시 zzz구 yyy동 000-00 대 52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xxx지원 2006. 9. 14. 접수 제96357호로 2006.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 보조참가인 bb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지원 2009. 1. 8. 접수 제1236호로 2008.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선행처분 부과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갑 제1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 5, 15호증, 을 가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억 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의 경위와 근저당채무의 실제

채무자나 그 채무액 등에 대한 조사, 판단을 누락, 간과하고 2008. 10. 17.자 각서의 의미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가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 세액부터 잘못된 이상 가산세의 처분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4호증, 을나제3, 6,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사 ccc는 원고와 모의하여 자신의 처인 ddd으로 하여금 원고의 매형 eee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수하게 하고, ddd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절차(xxx지원 2008타경264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를 신청하도록 한 다음, fff이 그 아들인 참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를 대리하던 법무사 ccc는 자신의 처인 ddd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f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17. 참가인(이하 참가인과 fff을 ⁠‘참가인 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되, 실제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참가인 측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pp은행(이하 ⁠‘pp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비롯한 각종 근저당 및 가등기담보부 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승계하고, 경매취하로 인한 참가인의 매수신청보증금 ooo원의 반환채권을 ddd에게 양도(이 사건 경매사건은, 당초 ee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 원의 채권을 법무사 ccc의 처인 ddd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ddd이 위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ddd이 참가인으로부터 위 매수신청보증금을 수령하면 정산 등을 거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17. 참가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금ooo억원’, 대금지급방식으로 ⁠‘금(ooo원 pp은행 및 개인설정채무금)을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위 계약은 채무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 참가인, fff, ddd은 2008. 10. 17.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합의인 aaa(이하 매도인이라 칭함)과 합의인 bbb과 fff(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은 합의인 aaa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zzz구 yyy동 ooo-oo 대 523.4 평방미터, 같은 곳 ooo-oo 대 514.8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매도 매수 의사표시를 하여 그에 대한 동의와 승낙을 하였다.

2. 매도인은 매수인과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그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실제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상호 책임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와 가등기와 법원의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기로 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법무사 사무소에 일체 교부하는 시점에, 매수인 bbb은 이미 법원에 납부된 수원지방법원 xxx지원 2008타경2640 부동산임의 경매 사건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경매예납금 금 ooo원을 합의인 ddd에게 양도를 하며, 합의인 ddd이 법원에 위 경매사건을 취하하는 동시에 매수인 중 낙찰자 bbb이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합의인 ddd에게 양도하고, 그 입찰보증금을 법무사 ccc 사무소에 위 입찰보증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채권양도절차를 하여 주며, 매도인 및 매수인들은 합의인 ddd이 위 입찰보증금을 매도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6. 합의인 d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낙찰자 bbb이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착하는 즉시 법원의 경매를 취하한다.

7. 매수인은 주식회사 pp은행에 대한 설정에 대한 원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하여 해결을 하고 그 이자금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8. 매도인과 관련한 채권자 eee, ggg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된 근저당채권자 및 가등기채권자 hhh, iii 및 jjj, 주식회사 kkk과의 재판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근저당설정권자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에서 합의인 ddd에 대한 전체 경매청구채권 금 o억원 중 금 ooo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9.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매도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하였고 그 낙찰대금을 납입하기에 이르렀는데 낙찰자의 사정으로 소유자 aaa의 협조와 법원의 경매신청인 ddd의 협조와 도움을 얻어서 경매를 취하하고,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게 된 경우로서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매도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확인을 한다.

10.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 o억원을 조건 없이 2009년 10월말로 지급하기로 한다.

11. 매수인은 기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과정에서 관련이 된 lll, mmm, nnn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qqq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매도인과 그 협조하여 권리를 공유하여 행사하기로 한다.

12. ⁠(삭제)

13. 매도인은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경매취하하는 aaa의 채권자 ddd에게 양도 양수 절차를 이행한다.

14. 위 합의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합의인들은 상호의 권리는 모두 포기한다.

(5) ddd은 2008. 10. 20. 이 사건 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등기관련 서류를 법무사 ccc 사무실에 맡겨 두었는데, 참가인 측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등은 승계하지 아니한 채 2009. 1. 8. 위 등기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09. 1. 15.경 참가인 측에 2009. 1. 23.까지 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할 것을 통고하였고, 참가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2. 4. 참가인 측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였다(위 통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인 참가인 측에 도달하였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의 2014. 12. 23.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관련 사건인 xxx지원 2010 가합5868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ooo, ooo(참가)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변론한 바 있는 점, 원고가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xxx지원2013가합ooo호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2)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측이 원고의 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pp은행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그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출채무 등의 승계를 계약의 정지조건이 아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측이 원고의 위 pp은행 대출채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2009. 2. 4. 참가인 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및 참가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은 직권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 및 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