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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상고인이 모두 이긴 것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세무서장 #세금분쟁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를 다툰 이 사건의 결론과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 다툴 논거는 반드시 특례법상의 제한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무상 상고 이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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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3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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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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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무상 상고 이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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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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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403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4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