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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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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린상가인 음식점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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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2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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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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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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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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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정BB(1927. 3. 28. 출생, 2010. 4.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31 OO시 OO구 OO동 192-6 대 188.4㎡ 및 그 지상 건물 123.77㎡ (위 건물 부분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6억원 초과 부분 과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1. 5. 1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3, 2-4, 3-2, 8, 13,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망인, 망인의 외손자 김CC, 그리고 음식점 종업원들이 이 사건 건물 내 방 6개 중 3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 가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겸용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부분과 주택외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1976. 4. 1.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H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을 보면, ① 망인 : 1979. 3. 29.~1980. 6. 20., 1980. 9. 19.~1982. 12. 7., 1985. 10. 27.~1989. 8. 3., 1989. 9. 12.~1994. 2. 2., 1996. 12. 12.~2008. 11. 2., ② 원고 : 1991. 2. 19.~1999. 8. 24., 2000. 9. 15.~2002. 6. 17., 2002. 8. 20.~2004. 10. 5., ③ 원고의 처 김DD : 1999. 5. 7.~1999. 8. 24., 2000. 7. 18.~2000. 9. 3., 2001. 7. 30.~2001. 8. 27., ④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구EE : 2000. 3. 6.~2004. 11. 8., ⑤ 망인의 외손자 김CC : 2003. 10. 30.~2009. 5. 27.임을 알 수 있다.
○ 김CC은 2000. 8. 21 경부터 FFF에서 근무하였고, 김CC의 어머니 한GG은 1996. 2. 27 경부터 2010. 6. 29 경까지 OO시 OO(동)구에 거주하였다.
○ 국세통합전산망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은 52.99㎡이다
○ 이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 김CC의 2010. 12. 31 사실확인서 : (일산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2003. 10 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를 왔다 (중략) 1층에는 4개의 방과 2층에는 1개의 방이 있었는데, 본인은 2층 방에서 2008. 10.경까지 거주하였다.
∎ (종업원) 김II, 양JJ의 2010. 11. 거주사실확인서 : (김II은 2006부터, 양JJ는 1992.부터) 2008. 폐업시까지 본 바에 의하면, 정BB은 1층 제일 안쪽 큰방 하나에 거주하였으며, 다른 방 한칸에는 종업원들이 기거하였으며, 2층에는 정BB의 손자라는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종업원) 구EE의 2010. 11. 거주사실확인서 : 2003.부터 2008. 폐업때까지 본 바에 의하면, 정BB은 1층 제일 안쪽 큰방 하나에서 거주하였으며, 다른 방 한칸에는 본인이 몇 년간 거주하다가 이후 종업원들이 기거하였으며, 2층에도 옛날에는 객실 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장의 손자가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2-3, 3-3, 4, 5-1, 5-2, 6 내지 7-3, 10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갑 1-1, 1-4 내지 1-6, 을 2-1 내지 을 3, 1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겸용주택’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6억원 초과 부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구EE가 종전에 “1층 1개 방에서 정BB이 거주하였으나 그 방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종업원이 교대로 정BB과 숙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II이 2013. 6. 24. 이 법원에 “원고가 작성해 온 거주사실확인서의 확인 내용 중 정BB의 손자가 거주했다고 확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BB은 (중략) 1층 제일 안쪽 큰방에서 기거하였고, 손님이 많을 때는 손님들에게 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김CC, 김II, 양JJ, 구EE의 각 (주거)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방이 ‘4개’임을 주장하다가 ‘5개’로 정정·주장한 점, 김CC의 위 사실확인서에는 위 건물 1층에 방이 ‘4개’라고 기재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및 망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에 나타난 이전횟수, 거주기간, 동일주소지로의 반복된 전입·전출 등을 보면, 위 주민등록이 그들의 실제 거주지를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전체가 한식당 및 대중음식점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표시된 사업장 현황 면적도 144.37㎡(조리장 17.22㎡, 객실 103.51㎡, 기타 20.44㎡)로서, 위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부과·징수된 점, 이 사건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2001. ~ 2007.)에 따르면 위 음식점의 연매출이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위 건물 중 일부에서만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망인과 일부 종업원들이 이 사건 건물 중 방 1개에서 숙식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방 1개 부분은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전혀 분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위 음식점 손님들이 직접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위 ‘방 1개’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음식점과 별도로 주거의 용도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일인 2008. 2.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8.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이 망인의 주거에 공하여졌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