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사업자 직권 말소 한 것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경부터 인천 남동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AAA’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는 공실상태로 의료기기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예정이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정정신청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 및 진료행위를 위한 시설(의료기기 등)의 부존재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 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사업자 직권 말소 한 것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경부터 인천 남동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AAA’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는 공실상태로 의료기기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예정이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정정신청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 및 진료행위를 위한 시설(의료기기 등)의 부존재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 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