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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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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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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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8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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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홍AA 2.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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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종로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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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단80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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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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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그 취지가 담긴 2013. 6. 25.자 원고들 준비서 면 참조)].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윤CC가 원고들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그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도 홍DD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