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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주식 무단양도 주장과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8952
판결 요약
주식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세무서는 객관적·외형상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 무효가 부정됩니다. 주주의 특수관계, 대표이사의 실제 관리, 신고 내역 등 사정에 따라 하자 명백성을 엄격히 봅니다.
#주식 무단양도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대표이사 #주식양도 무효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주주 사이에서 주식이 무단 양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주식 및 법인을 모두 관리해온 경우 무단 양도 주장이 인정되어 세액 부과의 무효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판결은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이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경우에는 무단 양도에 의한 세금 부과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양도에 과세관청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조사 부족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96누12634 판결 원용).
3. 주식 양도가 무효여도 신고 내역이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신고와 외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판결은 명의개서,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외형이 있으면 처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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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1.홍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1.종로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단8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그 취지가 담긴 2013. 6. 25.자 원고들 준비서 면 참조)].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윤CC가 원고들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그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도 홍DD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