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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별 판별 및 해제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793
판결 요약
복수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각 거래별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그 금액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이미 회수한 이자 금원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나중에 해제약정을 했다 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금전소비대차 #재투자 #별개 거래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이자를 회수한 뒤 재투자하면 이자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별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였더라도 거래는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 회수한 이자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판결은 각 금전소비대차거래별로 받은 이자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인정하며, 단순 재투자형태라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거래에 대한 해제합의가 나중에 있으면 이미 부과된 이자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해제합의는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자소득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판결은 과세기간이 지나 조세채권이 성립, 확정되면, 당사자간 해제약정이 있더라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투자 시 받은 금액이 단순히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받은 금액이 재투자 유인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이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판결은 이자 명목·성질 불문, 원금을 넘는 금품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소급 해제한 경우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목적이라면 해제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판결은 소급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기존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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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22,129,68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33,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항목 말미에 다음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는 김AA 등에게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가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실질적으로 한 개의 미술품투자계약만이

존재함을 전제로, 김AA과 사이에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하였다거나 그 미술품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각 금전거래시마다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일정한 과세기간을 시간적 단위로 하는 기간과세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확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후에 당사자 사이의 해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의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김AA 등과 사이에 해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김AA 등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와 김AA 등과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일뿐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김AA, 안BB이 원고와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8호증 내지 갑2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84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3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도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