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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기 인정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3두6817
판결 요약
실제 금지금 수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거래단계별로 모두 발행된 경우, 사기나 부정행위에 의한 국세 환급·공제로 볼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쟁점도 인정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환급사기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및 세금계산서가 모두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사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 유통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17 판결은 각 단계마다 증빙이 확실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1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이 아닌 사건별 사안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817 판결은 기산일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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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현대AA상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누2164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도 적용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