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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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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비철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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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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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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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BB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000,000,000원(2009. 8. 21. 00,000,000원, 2009. 12. 10. 00,000,000원) 상당의 주석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3. 4.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6.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D은 2011. 4. 5.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그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답 :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법인 통장에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고 이 사건 회사는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자료 매입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물건의 양만큼 매출을 발생시켜줄 회사를 섭외하게 되었고,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부족하다는 회사를 소개받아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액의 13~15%를 지불하고 납품을 의뢰하였다.
2) CC은 2011. 4. 22.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D이 2011. 4. 5. ‘자신이 직접 비철금속 매입처나 매출처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거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CC이 확인하여 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C이 2011. 4. 22. ‘자신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적다는 회사를 소개받아물건 가액의 13~15%를 지급하고 물건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람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C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10년 이상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CC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였는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 등의 매입처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명칭도 BB‘메디칼’일 뿐만 아니라, 2009. 6. 29.에야 비로소적 사업에 비철금속 판매업을 추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CC과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점, 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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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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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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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비철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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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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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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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BB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000,000,000원(2009. 8. 21. 00,000,000원, 2009. 12. 10. 00,000,000원) 상당의 주석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3. 4.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6.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D은 2011. 4. 5.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그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답 :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법인 통장에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고 이 사건 회사는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자료 매입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물건의 양만큼 매출을 발생시켜줄 회사를 섭외하게 되었고,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부족하다는 회사를 소개받아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액의 13~15%를 지불하고 납품을 의뢰하였다.
2) CC은 2011. 4. 22.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D이 2011. 4. 5. ‘자신이 직접 비철금속 매입처나 매출처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거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CC이 확인하여 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C이 2011. 4. 22. ‘자신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적다는 회사를 소개받아물건 가액의 13~15%를 지급하고 물건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람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C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10년 이상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CC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였는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 등의 매입처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명칭도 BB‘메디칼’일 뿐만 아니라, 2009. 6. 29.에야 비로소적 사업에 비철금속 판매업을 추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CC과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점, 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