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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55146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행정소송 부적법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기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판결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법원이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는 사유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판결에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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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5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제4행 ~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4. 7.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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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기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판결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법원이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는 사유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판결에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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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5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제4행 ~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4. 7.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