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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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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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55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패 |
|
변 론 종 결 |
2014. 12. 4.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제4행 ~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4. 7.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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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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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5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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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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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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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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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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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제4행 ~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4. 7.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