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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 요약
명의상 사업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무효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하자의 명백성 입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의상 사업자 #실질과세 원칙 #과세처분 무효 #세무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됐을 때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따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납세의무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명백한 하자(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오류)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 납세의무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하자의 명백성에 주목하여 명의상 사업자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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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4.25

변 론 종 결

2014.10.08.

판 결 선 고

2014.11.0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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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 요약
명의상 사업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무효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하자의 명백성 입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의상 사업자 #실질과세 원칙 #과세처분 무효 #세무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됐을 때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따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납세의무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명백한 하자(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오류)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질 납세의무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은 하자의 명백성에 주목하여 명의상 사업자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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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4.25

변 론 종 결

2014.10.08.

판 결 선 고

2014.11.0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