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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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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
|
원고, 항소인 |
곽○○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04.25 |
|
변 론 종 결 |
2014.10.08. |
|
판 결 선 고 |
2014.11.0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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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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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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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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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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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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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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