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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결정의 법원 기속력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3두10601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일반적 위헌결정과 달리 해당 조항 자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와 재판 절차에서의 구속력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정위헌 결정 #위헌결정 효력 #법원 기속력 #재심사유 #헌법재판소법
질의 응답
1.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따르나요?
답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조항의 자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01 판결은 한정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한정위헌 결정만을 이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01 판결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위헌과 단순 위헌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위헌은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켜 법원을 기속하지만, 한정위헌은 특정 해석·적용에만 위헌성이 인정되어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01 판결에서 한정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 효력이 부여되지 않음을 이유로 차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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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601 법 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