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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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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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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601 법 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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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OO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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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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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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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