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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 요약
점포영업권의 양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점포영업권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 #영업권 대가
질의 응답
1. 점포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점포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은 원고가 점포영업권 1/2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사실과 대가 수령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의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은 실제 점포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이상,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점포영업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양도 행위와 대가 수령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은 점포영업권의 소유권 이전 및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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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1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빵집”을 ”소매대리점”으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의 ⁠“제2기분”을 ⁠“제1기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