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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 무단양도 주장과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24662
판결 요약
주식이 무단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법인과 주식을 함께 관리해온 점을 들어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심절차 미이행 등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무단양도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처분무효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소유나 법인 관리의 특수관계가 명백하고, 주주 전원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단순한 무단양도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662 판결은 대표이사가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해 온 특수관계인이고, 무단양도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장 외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단 양도를 입증할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야 처분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662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주식 양도 무효 및 처분 무효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 심리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662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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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1. 홍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1. 종로세무서장 2.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