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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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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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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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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홍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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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종로세무서장 2.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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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