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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 확정일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

대법원 2013두16289
판결 요약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 불확정으로 공탁되고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를 판결 확정일로 본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 시점이 소송 확정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보상금 #불확지공탁 #권리자확정 #공탁금출급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보상금이 진정한 권리자 불확정으로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이 확정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6289 판결은 공탁금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의 확정일에 비로소 권리자가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므로, 양도시기는 그 판결 확정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6289 판결은 공탁금의 권리자가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시기를 그 판결 확정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된 보상금의 권리 확정 전 양도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공탁금 출급권리 확정 이전에는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6289 판결은 공탁금의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 확정시 확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양도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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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최AA 2.최BB 3.최CC

피고, 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성남세무서장 3.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6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