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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적법성·자경농지 감면 인정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888
판결 요약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은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경작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증거 부족으로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자경농지 #8년 자경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처분에서 공시송달이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공시송달은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 반송·2회 이상 방문해도 수취인 부재 등 송달 곤란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 반송, 현지 방문 등 절차가 이행된 점을 근거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판결은 감면 요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실지 경작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을 부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체 확인이 명확해야 하며, 대리권 추정·매도인 진술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관련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을 들어 실지거래가액 부인 및 환산가액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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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2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 각 취득일에 취득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일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순번

부동산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1

OO시 OO동 983-2 전 1,260㎡

1989. 5. 20.

상속

2010. 1. 25.

2

OO시 OO동 산4-1 임야 1,265㎡

3

OO시 OO동 산4-4 임야 858㎡

4

OO시 OO동 산195 임야 1,653㎡

2010. 2. 17.

5

OO시 OO면 OO리 1403-73 답 266㎡

2004. 3. 11.

매매

2010. 8. 8.

6

OO시 OO면 OO리 1403-75 답 2,653㎡

7

OO시 OO면 OO리 1403-33, 57 지상 창고 640.3㎡

8

OO시 OO동 1006 답 1,831㎡

1989. 5. 20.

상속

2010. 9. 8.

9

OO시 OO동 1006 답 710.4㎡

1987. 3. 27.

매매

10

OO시 OO동 1006 답 221.6㎡

 나. 이에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9.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0. 11. 30.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2. 2. 15. 납부기한을 2012. 3. 14.로 하여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2. 21.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3. 2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0. ⁠‘이 사건 제2, 10부동산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 4.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전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21. OO시 OO동 98-6로 이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을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위 주소지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원고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2. 1. 27. 원고의 위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1989. 5. 20.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상속받은 이래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5.부터 2011. 11. 20.까지는 OO시 OO동 70-8(OO시 OO남3길 2-2)에, 2011. 11. 21.부터 현재까지는 OO시 OO동 98-6(OO시 OO4길 20-5)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0.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주소란에 ⁠‘OO시 OO동 468-5’를 기재하였고, 2012. 2. 21.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주소란에 ⁠‘OO시 OO동 468-5(도로명 주소 OO시 OO4길 5-12)’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70-8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1. 11. 14.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측 공무원이 2012. 1. 26.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회수하여 2012. 1. 27. OO시 OO동 468-5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측 공무원이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98-6를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송달하지 못하였고, 위 주소지 소재 건물 2층의 세입자로부터 ⁠‘2011. 11.경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1층에는 새로운 집주인인 원고가 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 측 공무원이 2012. 2. 1. OO시 OO동 468-5를 방문하여,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다고 진술한 명BB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명BB가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을 공시송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1. 11. 14. 이사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11. 11. 30.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감면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 양도일인 2010. 1. 25. 내지 2010. 2. 17.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1.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제3, 4부동산 지상에서 2005년까지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3. 5.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통해 ⁠‘2006년부터는 일손 부족으로 밭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하였고, 농지상태로 잡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가 2010년 OO시에 강제로 매각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2005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3. 11. 김CC, 김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1403-33 답 5,581㎡를, 김EE으로부터 같은 리 1403-35 답 585㎡, 같은 리 1403-37 답 952㎡를 각 매수하였다.

 (2) 그 후 위 1403-33 답 5,581㎡는 2004. 3. 16. 같은 리 1403-35 답 585㎡, 같은 리 1403-37 답 952㎡를 각 합병하여 같은 리 1403-33 답 7,118㎡로 되었고, 2005. 2. 22. 같은 리 1403-33 답 550㎡, 같은 리 1403-57 답 6,550㎡로, 2010. 5. 4. 같은 리 1403-33 답 293㎡ 및 같은 리 1403-73 답 266㎡(이 사건 제5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3) 위와 같이 위 1403-33에서 분할된 위 1403-57 답 6,550㎡는 2010. 5. 4. 같은 리 답 3,562㎡, 같은 리 1403-76 답 304㎡ 및 같은 리 1403-75 답 2,653㎡(이 사건 제6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18, 20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의 매도인란에는 매도인인 김CC, 김GG 내지 김EE이 아닌 ⁠‘정FF’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매도인인 김CC이 정FF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CC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단지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인 줄 알고 날인을 한 것이고, 정FF라는 사람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선친 망 김EE이 양도 관련 모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매도인 김DD, 김EE이 정FF에게 위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