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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회수불능 수입금액·실제 착공 없는 토지, 사업용토지 여부 분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6366
판결 요약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실현가능성 없는 금액부풀린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건축허가·실제 건설 착공이 없는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없는 공사비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정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용토지 요건 #회수불능 수입금 #건축허가 #착공 여부 #필요경비 불산입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회수불능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입금액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판결은 회수불능 및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 부풀려진 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착공 전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판결은 건축허가도 없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쟁점토지와 관계없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토지와 관련 없는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판결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공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답변
아니요,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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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공사비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원고, 항소인

2. 김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강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2.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