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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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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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공사비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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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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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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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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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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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2.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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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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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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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